개인정보 보안폐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폐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고파쇄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서 수거하여 당사 공장으로 입고 후 파쇄하는 방법입니다

문서파쇄 신속수거
문서파쇄 안전운송
문서파쇄 입고파쇄
문서파쇄 완료
01

신속수거

고객사의 요청에 맞춰
고객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속히 수거

02

안전운송

밀폐된 보안탑차로
안전하게 운송하여 공장입고

03

보안파쇄

실내 파쇄장에서 2차에 걸쳐 파쇄
완벽한 보안성 제고

04

폐기완료

파쇄된 문서들은 압축포장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자원으로 재활용

현장파쇄 (운영중단)

파쇄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서 즉시 파쇄하는 방법입니다. (※ 최근에는 분진, 소음 등 민원발생으로 현장파쇄를 중단하였으며 입고파쇄를 추천합니다)

현장파쇄 물량취합
현장파쇄 차량출동
현장파쇄
01

물량취합

차량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물량 취합

02

차량출동

전문파쇄차량 현장 투입

03

현장파쇄

보안담당관 입회 하에
현장파쇄 완료 후 확인서 발급